「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03.19.)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어,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19.07.18.)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조합)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대지면적 유지)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19.11.28 고시),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20.01.09 고시),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20.05.01 고시)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이 고시되는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시에서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류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며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