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방재정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6월말까지 「2020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개월의 정리기간내 목표액은 54억원이며,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3월말 현재, 207억원으로 현년도분 40억원, 지난년도분 167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관련 과징금이 125억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는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만 한다는 시민의식 고취 등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