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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5월 6일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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