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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전 꼭! 확인 받으세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5월 시범 도입

불법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공유제’가 시행된다.

춘천시정부는 5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공유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공유제’는 사업자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반드시 들러 간판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받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표시 방법에 대해 신고와 허가 절차를 광고물 부서를 통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인식 부재와 관리 소홀로 불법 광고물이 증가해왔다.

이로 인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단속과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원상복구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간 신고로 갈등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간판 난립으로 도시 미관이 저해됐다.

이를 개선하기 시정부는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하는 사전 경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판이 필요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차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면 업주는 보건소에 영업신고서를 접수하기 전 시청 광고물팀에 간판 신고 절차와 설치 수량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체육시설업 등 간판이 필요한 업소다.

사전 경유제가 정착할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광주, 부평의 경우 옥외 광고물 사전 신고가 증가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해 불법 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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