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처리하여 단독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
제주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례로 도민 A씨는 수년 동안 이웃과 거주하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의 분할을 원했으나 건폐율이 항상 발목을 잡았었다. 하지만, 시행 중인 특례법을 알게 되어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특례법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문의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