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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과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며, 지급기준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년2월23일)이후부터 월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2층), 일자리센터(본관4층)에서 진행하며 무급휴직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2월23일 ~ 3월31일 / 4월1일 ~ 4월30일까지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5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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