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지방도에 대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게 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금액 산정방식은 기존의 다른 감면을 망라하여 계산한 부과금액에서 다시 2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면 방식은 아직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군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해당 시군에서 환급을 해준다.
경남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환급방식을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정기분 신청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를 하면, 환급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답장을 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환급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지방도 감면으로 2019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액과 비교했을 경우 도민에게 약 3억4천만원 이상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군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도내 사업장의 실질적 부담 경감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