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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재정 확충 및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체납고지서 1,923건의 체납액 2억7천만원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2020년 각종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wetax.go.kr 및 www.giro.kr) 또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860-218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식 세무과장은 “준법정신 고취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여, 과태료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임을 알렸다.

[보도자료출처: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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