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계의 위기를 돕고 기업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올해 예정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며 2019년에는 56개 법인에 7억9천8백만원을 추징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지역 경제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어 조사대상 45개 중 폐업, 청산절차 개시·진행 법인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절세 방법 홍보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