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고용노동부가 운영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규모 사업장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서가 발급되면 광주시가 지원할 사업주 부담액 신청 온라인 신청사이트(http://jk.gepa.or.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일부터 4월중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장 등 10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90%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만70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주 부담액 10%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구종천 시 일자리정책관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 고용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