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어 홈쇼핑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쇼핑 온라인 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징역 3년 이하·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