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1차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금을 별도 신청 없이 11일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경제난과 고용위기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 것이다.
50만 원 미만 차등지급된 96명을 비롯해 중위소득기준으로 제외됐던 100명을 추가 지급해 총 196명에게 6천7백만 원이 지급됐다.
금번 추가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접수기간(~4.20.까지)에 신청해 중위소득 기준이나 차등지급으로 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이다.
4월분 피해지원금은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및 인구일자리과에 접수하면 이달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변경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7일 무급휴직근로자(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일 이상 무급 휴직일 경우 1일 25,000원씩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였던 것을, 5일 이상 무급휴직이면 월 50만 원을 2개월 한도 내로 정액지원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하던 것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거나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이면 대상자 모두에게 50만 원을 정액지급(2개월)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