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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접수

종이고지서 받지 않고, 간편결제 및 건당 500원 세액공제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말까지‘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12개 금융 앱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 결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한편, 지방세 전자고지는 2018년 12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세금 고지서 발송 효력을 지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30만원 이상 세금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지만,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더욱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 납세자 중 전자고지 신청자는 4월 현재 19,975명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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