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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 변경시에도 취득세 자진 신고 하세요.

2019년도 1,843건 / 2020년 4월 현재 533건 부과

제주시에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 20%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그 외는 매주 지목변경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1,843건?36억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533건?8억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목 변경시 취득세 자신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 공감하고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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