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유통되는 일부 봄나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대형마트와 노은?오정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봄나물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일부 나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봄철에 주로 유통?판매되는 냉이, 쑥, 달래, 두릅, 유채, 씀바귀, 취나물, 돌나물, 참나물, 머위, 봄동 등 총 19종 29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검사 결과 7종 11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봄나물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즉시 압류?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세척이나 조리과정을 통해 대부분 제거 또는 분해되므로 섭취하기 전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매 전 농산물과 계절별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농산물을 중점 검사해 시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