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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카드수수료 및 경제회복비 지원

접수기간 5.18~6.5, 지난해 매출액 1억 5천만원이하인 관내 소상인 신청 가능

울진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카드수수료 및 경제회복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이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 관내인 소상공인이다.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www.행복카드.kr 또는 www.uljin.go.kr)와 현장접수(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현장접수에는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신청인(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현장 접수는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지원 내용은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와 경제회복비로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054-789-6771~2)와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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