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강릉시청 1층 세정민원실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신고센터 방문 대상자로 사전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나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나 시청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을 납부만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 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됐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한해서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1833-9119)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가급적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부서 (☎640-5075, 5684)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