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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장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삼척시는 각종 코로나 피해 지원 시책의 집중 추진에 따른 신청기간 중첩 및 시간 부족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29일(금)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가능),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 `20년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된 업체여야 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월 ~ 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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