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음용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 운영을 재개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조치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해제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사변, 국가비상사태 등 민방위사태에 대비해 개발한 시설이며 대상시설은 ▲ 도계읍 장원길103(경동아파트 20동 뒤) ▲원덕읍 옥원리920-29(원덕종합자동차 정비 옆) ▲교동 동해대로4234(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옆) ▲교동765-1(구름다리식당 앞) ▲정상동450(23통 마을회관 옆)이다.
삼척시는 ▲물이용 대기 시에는 앞·뒤 사람과의 거리 2m 이상 유지 ▲발열, 감기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이용 금지 ▲ 시설 이용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위, 입 헹굼 물·침 등 비말 뱉기, 코 풀기 등준수사항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부착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방문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