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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늘린다

업종 구분 없이 관내 전체 상가로 가맹점 확대, 이용자 편의 향상

충북 괴산군이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늘린다.

군은 올해 괴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졌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를 집중 모집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특별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가맹점모집반을 꾸렸다.

이들은 관내 상가를 직접 돌며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700여 곳이다.

군은 음식점, 주유소, 마트는 물론 학원, 요양원, 정비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업종 구분 없이 관내 전 상가로 가맹점을 확대, 이용자가 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상가로, 판매대행점인 농협괴산군지부나 농협괴산군지부 괴산군청 출장소, 지역농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7월까지 가맹점 방문 모집이 이뤄지는 만큼 군 경제과 경제정책팀(830-3292)로 연락하면 가맹점모집반이 즉시 점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가맹점에서 괴산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농협괴산군지부 △농협괴산군지부 괴산군청출장소 △각 지역농협 △괴산새마을금고 △괴산증평산림조합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칠성신용협동조합 △청천신용협동조합 등을 방문하면 되며, 환전 시 수수료는 발생치 않는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총 사용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현금영수증도 발행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10% 구매할인율 적용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등에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편리한 사용을 위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괴산사랑상품권을 많이 구입해 조속히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련번호 훼손 등 상품권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상품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맹점주는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가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역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지역사랑상품권)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밝힌 만큼 상품권 본래 목적인 지역 내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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