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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 지원

횡성군 관내 군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대상

횡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9개월간 최고 80%를 감면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월 말 개정되면서, 횡성군는 지난 7일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유재산 임대료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최고80% 인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감면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통해 신청절차를 거쳐 감면적용하고,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다음달 중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코로나19 사태로 폐쇄한 사업장은 미영업 기간만큼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경감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확산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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