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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세금 돌려드려요… 지방세 미환급액 7억9천 납세자 품에

서울시이택스, 정부24 등으로 환급 신청…구 문자 서비스도 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 4백만 원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고자, 5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이중?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5만 원 이하 소액으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는 만큼, 구는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81건(`20.4.20. 기준)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86.2%)을 차지한다.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선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한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 등에서 가능하다. 구청 징수과로 전화(☎02-2670-3215~6)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작년부터 24시간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 문자 메시지(☎070-4275-1607) 한 통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구민 편의를 더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모든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중한 납세자의 재산”이라며 “구민들에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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