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종로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5월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2020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166건으로 약 1억 3백만 원이다. 이 중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약 83%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국세 경정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한다.

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개별 연락을 하여 환급대상자들이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모바일앱 STAX 또는 종로구 세무과 환급전용 카카오톡 아이디(jongno2148) 등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45)로 전화 신청해도 된다.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부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은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구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로구청 제2별관 3층 종로가족관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기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자치구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확정 신고 기간 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위주로 자치구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 31일(월)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규모사업자는 ARS전화(1833-9119)를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홈텍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알리고,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감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