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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發 특별·이례적 긴급재난지원금 확정 전 군민 10만원씩 + 미취학 아동엔 현금 10만원“ 더준다”


전국적으로 아주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임실發 재난지원금’이 전 군민에게 지원된다.

임실군은 14일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군민 1인당 지역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 데 이어 미취학 아동에게도 별개로 1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실군민 모두에게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10만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그에 더해 어린자녀를 돌보는 가정들을 위해 미취학 아동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실발 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 긴급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대상은 올해 4월 30일까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 2만8천여명이다.

추가로 지원되는 미취학 아동 현금 지원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1인당 현금 10만원씩 보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가정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실에서 만 6세 이하 자녀 둘을 양육하는 4인 가족의 경우는 임실사랑상품권 40만원과 현금 20만원을 더해 총 60만원이 지원되는 것.

다만, 일반 군민에게 1인당 지원하는 임실사랑상품권은 발행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월 초에 공급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취학 아동은 해당 보호자의 계좌로 6월 1일부터 입금할 계획이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6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임실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9월 30일까지)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실군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안 편성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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