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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가족 누구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이 가족구성원이거나 동거인 1명이 모든 가족 마스크 구입 가능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완화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 할 수 있으나,

5월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를 방문하면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1명이라도 본인이 해당되는 요일에 가족 모두의 공적마스크(1인 3매씩)를 구매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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