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완화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 할 수 있으나,
5월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를 방문하면 동거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1명이라도 본인이 해당되는 요일에 가족 모두의 공적마스크(1인 3매씩)를 구매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