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중소기업 M사는 태국에 최근 2년 동안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HS CODE 제5407호(0%)로 분류해 40만불 상당 수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방콕세관은 제5903호(5%)로 주장하며 2천만원 상당의 관세 추징 의사를 현지 거래처에 통보했다. 현지 거래처는 추징 금액과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2억원 상당의 클레임을 포함해 2억2천만원 청구 의사를 M사에게 통보했다.
M사에게 주어진 소명기간은 단 2주. 천만다행으로 M사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즉시 전화 상담 후 다음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신속·정확한 대응 논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센터는 즉시 해당 분쟁 건에 대한 세계 각국의 HS분류 사례 분석 및 분류 논리 검토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영문 분류의견서를 준비해 M사를 통해 방콕세관에 전달했다.
그 결과 방콕세관은 우리 의견을 수용하였고, M사는 센터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으로 현지 거래처 클레임과 거래관계 단절의 위험을 해소하게 됐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센터는 그 동안 HS 분쟁 지원 요청을 해온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고 이에 따라 기업은 4천여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분류원은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 사례와 같은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위 성공 사례와 같이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센터를 믿고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든 작든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