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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부담은 덜어주고, 아이 키우며 일하는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는 안정적 보육 환경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 >

고용노동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원 시설(678개소) 중 약 24%가(161개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26.1%)’이고, 다음은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24.8%)’였다.

실제로 8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부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곳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도 25.2%(1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육 아동의 출석 일수와 무관히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 신규 입소 예정이었던 아동이 입소를 미루거나 취소한 경우 등에는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 코로나19 관련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 지원 >

이처럼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운영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결국, 직장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자체 긴급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비상상황 시에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월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로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면 사업주는 해당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큰 데다 어린이집의 수입도 감소하여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큰 만큼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최대 3개월분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특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주 부담이 큰 만큼 규정 정비를 빠르게 추진(6월 중 완료)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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