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기존 지급기준일인 4월 10일 이후 전입주민과 출생신고 아동에게도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달라 타 지역에서 연제구로 이사 온 경우에 양쪽 모두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가 지원되는 대상자는 4월 11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연제구에 전입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한 주민이며,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1인당 5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8월 31일까지 연제구에 주소를 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출생신고 아동은 부(모)가 신청하면 신고 여부를 확인 후 즉시 지급하게 된다. 전입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이전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통보 받은 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전 구민에게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4월 10일부터 신청일 현재 기준 연제구 거주자는 5월 30일까지 마스크 5부제와 같이 평일에는 요일별 신청 5부제로 신청하면 되고, 5월 23일과 5월 30일 토요일에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성문 연제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하게 되었다”며 “지원대상 확대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