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 오전 11시 남구 울산농업인회관에서 현장지원단과 영농조합법인 울산청년창업농, 올해 신규 선정된 창업농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창업농 현장 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창업농으로부터 농장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울산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 농협 울산지역본부 경제지원단 차장, 한국농업경영인 울산연합회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 창업농가를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 선정된 창업농 13명을 포함해 북구 9명, 울주군 25명 등 총 34명에게 3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려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영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와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