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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레알리스 아게 및 (주)이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들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 시장의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각 시장에서 모두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글쓴날 : [2020-05-20 12:30:40.0]
예술문화복지신문 기자[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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