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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도의회에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하기로

교육감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 커… 5월 말 도의회에 재의요구서 송부 예정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라북도의회가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교육위원은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청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도민들이 혼란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란 글자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도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전라북도의회는 5월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에 도교육청에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관련 조례가 교육감 권한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판단,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제정에 관한 권한이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동의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전라북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은 모두 전라북도라는 동일법인체이다. 그래서 양 단체들의 산하기관 명칭들의 작명은 초두부분에 전라북도 또는 전북이라는 명칭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각 기관들이 맡고 있는 기능 또는 시군지역명칭 등을 후단부분에 담아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소속 기관 명칭들에는 이미 ‘교육’ 또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도지사 소속 기관들과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시군지역마다 1곳씩 설치된 교육지원청들의 경우도 전라북도라는 법인명칭 후단에 시군지역 명칭과 함께 교육지원청이라는 용어를 붙여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이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라는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별표2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전북 최초로 설립된 교육문화회관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명칭이고, 마한교육문화회관은 마한·백제문화권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20년 이상 사용해오던 명칭인데 갑자기 변경할 시 오히려 혼란과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러 광역단체가 마한문화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미 선점한 기관 명칭을 포기하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합리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판단이다. 도의회에서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명칭변경을 요구했지만 실제 시설 이용자들인 학생, 교직원들은 명칭에 따른 불편함이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익 증대의 불명확성이다. 8개 기관의 각종 사인물 등을 교체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교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주민 편의 제고보다는 행·재정적 낭비가 크다는 우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결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해당 직속기관장들도 기관명칭 변경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5월 말 전라북도의회에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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