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두 달에 걸쳐 ‘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5월 21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하였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4.20)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절차(서면질의·응답→서면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평균경쟁률 1.8:1)
선정된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국비 총 100억원(사업지당 평균 1.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본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는데, 실제로 ‘18∼’19년까지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 선정에서는 다양한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연계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주민 주도집단이 없거나 단순한 시설·환경 정비에 치우친 곳은 선정을 지양하고, 마을공방 운영(강원 고성), 골목길 특색가로 조성(경북 성주) 등 지역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동조합(경기 군포) 양성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6월 내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계획대로 신속히 추진·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간 간담회, 현장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또한 내년 사업부터는 올해 하반기(11~12월)에 대상 사업지를 미리 선정하여 지자체의 예산 집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체계적인 뉴딜사업 준비를 위해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前)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제도발전 방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역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로 의미 있는 많은 사업들이 선정되었다“ 라고 말하며, ”향후 본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또한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