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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없어진다.

회계·기금 간 융자활용 가능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칸막이로 인해 연도말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남던 재원*이 ‘코로나19’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5월20일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 근거 신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등이다.

먼저 사용목적이 제한(칸막이)되어 사용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칸막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재원의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 했다.

한편,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하고,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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