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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종합 결과 총 129,811세대 신청, 123,283세대?400여억 원 지급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월)부터 지난 5월 22일(금)까지 33일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을 접수한 결과 총 12만9811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세대에 대해 40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95%의 처리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거주 8만6184세대에 283억 원이, 서귀포시 거주 3만7099세대에 118억 원이 각각 지급결정 됐다.

나머지 5419세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재난?재해 구호기금 중 남아있는 잔액은 여름철 태풍, 가을철 가뭄 등 앞으로의 자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사용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제주도는 일반신청?심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속도를 높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금)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 접수 처리 전용 플랫폼 ‘행복드림포털’을 운영하고 신청절차?제출서류 간소화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온라인 접수 5부제를 조기에 해제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제주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 하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DB화하여 행복드림포털을 자체 개발?구축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전담팀 및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간편한 신청과 빠른 처리를 통해 신청 다음날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동거인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지급 제외되는 세대나 중위소득 100%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지만 소득?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범위 또한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결과를 분석하는 합동평가회를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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