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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확대 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안동시가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기준:2,137천원)로 늘어나면서 주거 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7~9%로 인상(2020년 4급지 기준, 1인 158천원, 4인 239천원)하여 지원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또한, 주거 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전년 대비 21% 인상해 주택수선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55억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 급여수급자 중 3,700여 임차 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240여 가구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주택 개보수 시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면서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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