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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무료로 돕는다

이의신청 등 1천만원 이하 개인 대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문 등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선정 대리인’제도를 이번 달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산진구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이의신청 등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에 한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영세납세자라고 하더라도 고액 상습체납자로 출국금지 대상자 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만료일까지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내 통보한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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