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강릉시는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착한 임대인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및 감면세목으로 ① 확진자,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00%, ②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확진자 치료기관에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100%와 재산분주민세 100%, ③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100%, 자동차등록원부상 개인소유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휴업신고된 개인사업장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50%
④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한 건물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주택외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기간에 따라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한다.(단, 7월이후 대상자는 환급신청 가능)
감면기간은 코로나19 발생월(2020.1월)로부터 6개월이며 최대 1년간이다.
신청방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용 사본 등을 첨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릉시청 세무과로 직접 또는 팩스(033-640-4779), 이메일 (kss1851m@korea.kr)로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세무과(033-640-5320)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