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함안군은 2020년 5월 27일 00:00시를 기준으로 별도 통보 시까지 관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개선명령을 발효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관련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시키며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