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지역 사회 치매 노인과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 지원중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선정 가능),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보훈의료대상자 지원 제외)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약제비%2B진료비)으로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내 실비 지원되며,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치매 상병기호(F00~F03, G30)와 치매약이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 통장 사본(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분증이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조기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