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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은 총 168,68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81%가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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