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8월 20일부터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시행령 2020.8.12. 시행, 시행규칙 2020.8.20.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소유주의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에 동물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되어 2020. 2. 11. 공포되었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수의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징금 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함께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행위,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동물병원 내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의사법에 규정된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로 동물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