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587ha(전체 재배면적 14,770ha 대비 4%, 시설면적 5.6ha 포함)의 인삼 포전(밭)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경미한 지역도 있으나, 장시간 침수 및 유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보다 일찍 수확하거나 생육 회복이 불가능해진 포전도 상당 수 발생하여, 4~6년 장기간 재배하다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가 느끼는 피해는 타 작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계약재배: 133ha) 피해 정도가 낮은 포전(저년근 67ha 및 고년근 27ha)은 생육관리 강화, 4~6년근 39ha는 긴급 수매
◆ (비계약재배: 454ha) 저년근 160ha는 생육관리 강화, 4~6년근 110ha는 피해 정도를 진단하여, 지속 생육 또는 수확 후 가공 ·판매 토록 지원
(가공업체 수매) 우선, KGC인삼공사·인삼농협의 계약재배 39ha는 8월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판촉지원)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에 대해서는 인삼 자조금(1.2억 원) 및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3) 사업비를 활용하여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판촉을 지원한다.
(생육관리 강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및 인력지원 등 생육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현장기술지원단) 인삼농협,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침수 농가 방제기술 지도 및 지하부 부패 양상 진단으로 조기 수확 여부 판단 등 지원(7.30~)
(약제할인 등) 긴급 방제 위한 약제·영양제 등 50%할인 공급(1억 원) 및 인력 지원(농협경제지주)
(재해지원)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불가능한 인삼 포전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피해 조사 완료 후,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보험) 피해면적 중 262ha(전체 피해의 45%)가 보험에 가입, 손해평가 조사 후 9월중 보험금 지급
< 인삼 작물체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4년근 인삼 1,000㎡ 기준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경우, 전체 보험료 80만원, 국고 50%, 자부담 50%으로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에 대해 25~40%(평균 35%) 지원하고 있어 실제 자부담은 10~25% 수준(8만원~20만원)
<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4년근 인삼 1,000㎡기준 보험 가입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전체 보험료는 30만원,국고 50%, 자부담 50%으로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에 대해 25~40%(평균 35%) 지원하고 있어 실제 자부담은 10~25% 수준(3만원~7.5만원)
(재난복구비) 보험 미가입 농가(325ha)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복구비(대파대 1,502천 원/10a당, 농약대 366, 해가림시설 2,745)를 지급
(민간 추가 지원) 아울러, 인삼 자조금 단체(7억원) 및 KGC인삼공사(3)도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1.5%→0) · 상환연기(1~2년),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1천만 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1%, 3년거치 7년 상환, 200억원 규모)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자조금단체·KGC인삼공사 등 인삼업계와 힘을 합해 마련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삼농가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