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2020년 9월 10일까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의2는 9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