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포항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