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① 117만개사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19년 신고기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②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③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④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