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 확인('20.6월말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카드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이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만 8천개이다.
기간중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020년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 11일 입금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www.cardsales.or.kr
- [카드매출조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콜센터 ☎ 02-2011-0700
- 각 카드사 홈페이지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 입금 계좌에 입금된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