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①교육 및 ②상담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1)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2)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에는 3)참석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그 취지, 법 위반 요건 및 판단 기준,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도급 계약단계별로 거래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하도급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심결례를 통해 설명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령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시간 이후에는 개인별 상담 창구를 통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공정위는 ’22년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