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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맞아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신속지원

관세청은 추석명절 연휴 기간(9.9~12.)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

전국 34개 세관에서 8.29일부터 9.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未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8.26일부터 9.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3~)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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