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비례성 등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법무부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TF를 통해 검토중이며,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해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을 넘어서는지 여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벌조항의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중이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1차 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범부처 형벌규정 전수 검토를 통해 경제 형벌규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