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202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꾸준히 발간ㆍ배포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번에는 인도 경쟁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이번 설명회에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결합ㆍ사건처리 절차 등 인도 경쟁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설명회 준비과정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하고, 현지 경쟁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를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1980년 이후 약 72억 달러를(2021년 상반기 기준) 투자하는 등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 경쟁법의 주요 특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인도 경쟁당국(CCI)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도 내릴 수 있음
(재판매 가격 유지ㆍ배타적 거래행위) 인도 경쟁법에서는 이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하여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함
(임직원 제재)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합의를 한 사업자의 임직원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개인 소득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기업결합 사전협의제도)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예상되는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당국 담당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음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추후 설명 책자 개정 시 충실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